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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해줍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란
양도세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1가구2주택이라면 그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1가구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2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스스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비과세 요건
상속 또는 증여로인해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상속받은 주택에서꼭 실거주하지 않아도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양도세 계산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그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양도세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양도세 계산에서 중요한데요,
이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기본공제 등이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양도세 = 과세표준 x 세율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 알려드린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과세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더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