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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을 통해 내가 받는 월급이 총 얼마인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은 올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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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우리는 최저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최저시급을 토대로 월급 계산법에 대하여 간편하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내가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지 체크 근무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

      최저시급에 근무기간만 곱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생이거나 계약직일 경우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을 경우 월급이 206만74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24,728,880원입니다.

       

       

      이는 8시간씩 주 5일을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발생되는 주휴시간인 35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것 입니다. 이는 총 209시간이 되어 계산되며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24,728,88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이 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3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온전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내가 받고있는 최저시급은 알고있는데 급여가 더 적을 경우 아래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게되는 월급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시급일 경우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제작되어진 최저시급 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급여형태와 사업장 규모, 그리고 근무시간별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최저시급을 토대로 일급, 월 환산금액 등을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 힙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또한 지속해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에 정기적으로 수령받고 있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명절 상여금이라던지 휴가로 상여금, 식대나 교통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에 모든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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