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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등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혜택으로 월세나 전세인 경우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인 분들의 경우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주 요건입니다. 저소득층인 만큼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 입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매월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일 때 매월 527,000원씩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주거급여가 임차가구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주택의 보수 등을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보수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내 주택이 어느정도에 해당할지 확인해보세요
해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024년 기준 더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집의 월 소득 및재산 등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얼마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부모와 독립한 미혼 청년이어도 혼자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게약을 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거급여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주거급여 자격이 있는지 파악 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매우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라면 주거환경을 위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리고 수급자 혜택 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와 성별, 연령과는 관계 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으로만 판정하여 지급됩니다.
대상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신청하시어 지원금액 꼭 제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