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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자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할 것이라 수리비 등을 지원해주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가구의 경우 월세 또는 보증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면서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 의료, 교육, 생계지원을 혜택으로 받게되는데 집과 관련한 급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준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게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지금부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통해 전세나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가인 경우에는 노후주택 보수 비용이라던지 주택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원금액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면 아래와 같은 자가진단 모의계산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을 판단해주는 자가진단기 입니다. 가장 첫번째인 '주거급여'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가구의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만약 내가 임차가구일 경우 임차 지원금액을, 자가기구의 경우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게되는데 이 역시도 비용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 인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가구에서 한달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산하여 월 수입을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이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평균보다 낮은지 체크하는 것 입니다.
다만 이를 환산하는 절차와 계산 과정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편하게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본 모의계산기는 입력하는 자료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선정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면 아래 표를 통해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이하인지 체크해보실수있습니다. 자가진단기를 활용해도되지만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인일 경우와 자가일 경우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가장 먼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금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서울의 경우 한 사람을 기준으로 341,000원 가량이 지원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자가에 살고있으나 집 자체가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금액이 구분됩니다. 이 역시 아래 표를 통해 수선 주기별 어느정도의 보수 비용이 지원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각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주거급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주거 형태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등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오늘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더불어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될 경우 꼭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