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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매일 스트레스 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가구 2주택자 보유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라면 꼭 공부해두어야합니다. 이 글을 통해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세금을 매년 내야 하는데 주택을 갖고있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여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보유세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인 분들은 사실 세금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이 기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통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역시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1가구 2주택자에게 세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닮은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만약 한 사람이 4억원과 8억원의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개의 주택 공시가격은 12억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첫 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0.4%가 적용되어 520만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총 금액이 12억원이며 여기에서 6억원의 공제금액이 차감되어 과세표준 금액이 6억원이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0.6% 적용되어 내야 하는 보유세는 3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880만원이 됩니다. 매 해마다 보유세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보유세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은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두번쨰 주택을 매입 시기에 대해 고려하는 것과 주택 한채를 매도하여 1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경우 투 자로 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와 상담을 통해 보유세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는 다주택자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되어야 할 세금입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1가구 2주택 보유세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재정 계획에 아무쪼록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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