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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하루 일당을 받는 분들은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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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꼭 알고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일주일동안 일을 한 사람이라면 하루를 유급휴가로 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 꼭 의견을 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2.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시

      3. 계속 근로(다음주에도 출근 예정)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쉽고 간편한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같은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기로 이동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지만 40시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대한 내용을 보장받고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근무했다면 하루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일은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4시간씩 4일을 일했다면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역시 주휴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체크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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