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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는 가족의 사망을 법적으로 또는 행정상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나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의 신분을 행정상,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알리기 위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사망신고 전에는 할일이 크게 없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떼는 일 등은 되도록 피하셔야 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은 다소 많습니다. 본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가족이 진행하는 거라 당연히 여러가지 정리할 것들 뿐 아니라 본인과 사망인과의 관계를 인증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은 장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통 사망자의 종교 또는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속이라던지 그동안 살아생전에 고인이 이용했던 여러가지 서비스 또는 연금 등을 정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유산 및 상속 절차

    사망자의 재산 또는 채 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하지만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채 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신고

    고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여러가지 금융 거래등을 정리하려면 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금융 기관 등에 사망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 사망신고서, 그리고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차량 정리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그리고 차량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소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사망자의 신분증과 서류 제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및 공과금 정리

    사망자가 연금을 받고있었다면 연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보통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해당 각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시어 연금 지급 중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바로가기💡

     

    또한 고인이 이용했던 전기, 가스, 수도 등 여러가지 공과금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각종 구독 및 계약 해지

    휴대폰,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구독 서비스가 있었다면 회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을 밝히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외 아래 표를 통해 내가 진행해야 할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해당 표를 통해 진행사항과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한 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표 총정리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을 한번씩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사항 신고 및 신청 기한 행정 기관 링크 바로가기
    1. 사망자 재산 조회      정부24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 사망자 재산 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 자동차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부터 3월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 행정안전부
    부터 6월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부터 6월
    4.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지급사유발생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터 5년
    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상속예금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 상속예금 승계신고 상속개시일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부터 3월
    ▪ 대인보험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6.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허가(등록,신고)청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체없이 세무서 국세청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해당 통신사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은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고인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나 힘들고 복잡하다니 슬퍼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면 문제 없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해두어야 각종 법적 절차라던지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잘 정리하여 진행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망신고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마음 잘 추스리고 고인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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